이 기사는 09월 01일 15:1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어린이집 회계감사 비용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면 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주고 감사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게 된다"는 세간의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간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 기관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남겼다.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외부감사인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면 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주고 감사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게 된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회계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유치원당 600만원의 감사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안기는 것은 사실상 어린이집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이미 매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검증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차 회계검증(회계감사)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교직원에게 이중 행정부담이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검증 비용도 어린이집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며 "검증 수수료는 지자체 예산에 반영하거나 사업비 항목에 포함해 처리할 수 있어 어린이집의 추가 비용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을 일괄적으로 감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지자체 조례에서 감사 대상과 금액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소규모·영세 어린이집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새로운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되던 민간위탁사업 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재정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이중 업무와 비용 증가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14년 민간위탁사업비의 부당 집행 및 세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자치단체 중 28개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