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했다.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 형태로는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지난 기일 교도소장은 '인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이 사정에 대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봐서 이번 기일도 불출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자신의 구속적부심을 제외하고는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