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날아온 돌에 테슬라 파손"…사람도 맞을 뻔 '아찔'

입력 2025-09-01 09:26
수정 2025-09-01 09:30

부산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돌을 던져 고가 차량이 파손되고 행인이 맞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날(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 옥상에서 돌던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돌 여러 개가 횡단보도와 주변 도로 위로 떨어진 모습, 테슬라 차량 한 대가 돌에 맞아 지붕이 파손된 모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사진 등을 공개했다.

A씨는 "밑에 사람 맞을 뻔하고 1층 가게 직원 바로 눈앞에 돌이 떨어졌다. 시간 차로 저도 맞을 뻔했다. 가는 데 순서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하루"라며 아찔했던 순간을 전했다. 이어 '범인이 누구냐'는 댓글에 "건물에 있는 학원 다니는 애들인 듯하다. 던지려고 자세 잡던 애한테 '던지지 말라'고 소리치니 숨어버렸다. 잡아야 할 텐데"라고 답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누가 맞을 줄 알고 돌을 던지나", "부모 금융치료 꼭 가야 한다", "살인미수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촉법소년 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라며 공분을 쏟아냈다.

높은 곳에서 돌이나 벽돌 등을 던져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3년 11월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10층 높이에서 던진 돌에 70대 주민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피해자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아파트 입구 계단을 오르다 변을 당했다. 돌을 던진 학생은 "별생각 없이 던졌다"고 진술해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물건을 던져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나 과실치상(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해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나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혐의가 따른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으며,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촉법소년 제도 폐지' 요구가 거세게 제기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