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기관장에게 물어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산업재해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대로 높이는 등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공운위 핵심 주제는 ‘안전경영’이었다. 정부는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공기관장 처벌 등의 근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다”며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만큼 그 부분을 좀더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전관련 경영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고, 경영관리 부문의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업재해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2.5점)으로 상향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은 모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 중 특히 발생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이외 1년에 한번 공시하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분기별로 공시하고, 2인 1조 위험작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방안, 지능형 드론 및 인공지능(AI)을 현장에 도입해 위험을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구 부총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며 “그간 효율성에만 치중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꾸고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