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인율 부풀린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 '철퇴'

입력 2025-08-31 13:10
수정 2025-08-31 13:11

중국계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2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7500여개의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의 거짓 광고를 했기 때문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0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7500여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높은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해 할인율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게시된 상품의 수가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가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 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와 관련한 신원정보 확인 관련 의무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