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서울사무소에서 일한 직원들을 경기 파주시 물류센터로 발령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해 법원이 부당인사라고 판결했다. 노동위원회가 직원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는데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협회는 2023년 7월 A씨 등 직원 4명을 기존 근무지였던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파주시 소재 물류센터로 전보 발령했다.
불류센터로 발령된 4명 중 2020년 입사한 한 사람을 제외한 세 사람은 재해구호협회의 서울 사무소에서 13~19년간 근무해왔다.
이들은 부당한 발령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협회가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협회 신청을 기각했다.
재해구호협회는 다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법원은 협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해구호협회는 조직 개편에 따른 발령이었다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령받은 직원 일부가 1종 대형면허가 없는데도 물류센터에 배치돼 구호 물품의 상하차·출고를 담당하게 된 점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 전보가 기업 운영에 있어 합리성·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