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8-29 11:48
수정 2025-08-29 13:11


12·3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검은 추가 수사나 영장 재청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처럼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 해제 이후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자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파기하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연락해 국무회의 참석을 재촉해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이지,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지는데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국무위원의 수를 세면서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했다"며 "반대하는 국무위원에게 한 전 총리가 '서명은 하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국무위원 소집 정족수만 채우려고 기다린 것이고, 법원에서도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 했다.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특검은 영장 재청구나 보강 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해서 더 이상의 수사는 불필요하다고 봤다"며 "재청구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속한 기소를 통해 정의를 빠르게 실현하는 것이 옳다고 내부 논의 끝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