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천연동 모아타운)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이 지정·고시됐다.
서대문구청은 고시문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천연동 모아타운 지정개발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천연동 모아타운은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89-16번지 일대에 위치한 서대문구 최초의 모아타운이다. 2022년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2023년 한국토지신탁과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올해 5월에는 사업시행자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는데, 약 50일 만에 동의요건을 충족했다. 동의서 징구로부터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7월 서대문구청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번 지정·고시를 따내게 됐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소유주분들의 개발 의지와 서대문구청의 협조에 힘입어 원활하게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득했다"며 "향후 추진 일정에 맞춰 효율적이고 안정성 있는 사업 진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신탁은 2026년 통합심의 접수 및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토지 등 소유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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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