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구역에서 관광숙박업 등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따른 소음·쓰레기 발생 등 민원이 국내 관광지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주거지에서의 관광사업 등록을 제한 또는 등록 기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자가 일정 수준의 자본금과 시설·설비 등을 갖추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거주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정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