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수입·판매업자들이 국회에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틈을 타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을 늘리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성 니코틴에도 담뱃세가 붙는데, 그 전에 미리 합성 니코틴 용액을 대거 사들여 ‘재고 차익’을 얻으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2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자담배 용액 수입액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5개월간 평균 증가율은 34.5%에 달했다. 5월 수입액은 762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3.6% 급증했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을 가열해 수증기를 들이마시는 액상형과 담뱃잎을 쪄서 수증기를 흡입하는 궐련형이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에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90% 이상이 합성 니코틴 함유 제품인 것으로 추산한다.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은 담배소비세 같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광고 금지나 유해 문구 표기 관리 대상도 아니다. 현행법은 담배 회사가 월평균 반출량을 일정량 초과하는 담배를 재고로 쌓아두는 것을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는데 합성 니코틴은 이런 규제 또한 받지 않는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개정 전 합성 니코틴 용액을 대량 구매한 것에는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전 수입 물량에 담뱃세가 붙지 않아 수입업자는 재고 차익을 남길 수 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