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를 보다가 좋은 얘기를 하나 우연히 발견했다"며 휴가 중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을 검거한 경관을 직접 치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합당한 포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는 개인 사업자와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일을 한다. 본질적으로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 영향력만큼 책임이 수반된다"며 "그 책임은 근무 시간 내에서만, 업무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