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배당에 분리과세…매력 커진 리츠

입력 2025-08-28 17:26
수정 2025-08-29 00:48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주식시장의 화두다.

정부는 ‘고배당 조건’을 갖춘 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한해 20%와 35%의 단계별 분리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고배당주가 절세를 위한 주요 선택지로 떠오른 배경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절세 효과를 노려 투자하고, 증시 부양 효과로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고배당 조건에 부합하려면 기업의 배당성향이 40%를 웃돌아야 한다. 아니면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조건을 맞춘 기업 중에서도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면 상장 리츠(REITs)를 살펴볼 만하다. 상장 리츠 배당소득엔 이미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어서다. 투자액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3년간)에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상장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8.3%다. 유가증권시장 평균 배당수익률(2.3%)보다 3~4배 높다.

국내 상장 리츠는 23개, 상장 인프라펀드는 2개다. 국내 리츠 및 인프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별도로 6개다. 다만 9.9%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주식형 상품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TOP10액티브’,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PLUS K리츠’ 등 3개뿐이다.

리츠나 리츠 ETF에 투자할 때는 금리 방향성을 잘 살펴야 한다. 리츠는 신규 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채무증권 또는 차입으로 조달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유상증자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면 지분 희석 이슈로 주가가 상당 기간 정체될 수 있다. 다만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만큼 보통 유증은 자산 성장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핵심은 신규 자산의 미래 가치다. 지난달 상장한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TOP10액티브는 유증 등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운용역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 액티브 ETF로, 리츠 상품의 진화를 끌어냈다. 퇴직연금 등 장기 투자 자산을 운용할 때 리츠를 적극 활용하면 불확실한 시장에서 안정성을 보강할 수 있다.

증권부 연구위원 sh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