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오는 10월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해 5000만원 이상 넣은 고객에게 모든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옮겨도 이 같은 수수료 방침을 똑같이 적용한다. 이 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IRP 수수료도 안 받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연금자산 운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자는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15일부터 방침을 변경해 비대면 IRP 가입자 중 퇴직금이 1억원 이상인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국민은행은 10월부터 비대면으로 IRP에 가입해 5000만원 이상 넣는 고객에게 모든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