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8일 서울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관세청은 이날 “작은 기업도 글로벌로, 관세청이 함께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정책 브랜드인 ‘수출 e-로움’과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그간 간이 수출신고 금액 상향,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통관·세정 지원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의 기반을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해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성장세를 이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브랜드인 ‘수출 e-로움’을 공개했다.
‘수출 e-로움’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상징하는 알파벳 ‘e’를 결합한 이름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해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출 e-로움’ 정책 브랜드 아래 추진되는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수출신고 체계 개선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 등이다.
간이 수출신고의 금액 기준을 기존 400만원에서 최고 한도인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했다.
수출신고 후 30일 내 선적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의 HSK 10단위 코드를 제공해 기업들이 목록통관 신고 시 정확한 품목분류(HS) 번호를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지 HS 분류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문 취소 등으로 반품되는 물품의 국내 재반입 지침을 개선해 재수입 면세 대상을 확대(총액 150달러→란별 150달러)하고, 사전등록 시 반품 거래등록 번호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수출 e-로움’ 10대 과제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는 데 집중했다”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