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극한호우 피해 농가에 예비비 33억4000만원 긴급 지원

입력 2025-08-28 15:46
수정 2025-08-28 15:47

경남도는 지난 7월 중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의 조기 회복을 위해 예비비 33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딸기 주산지인 산청·하동 지역의 육묘 피해 농가에 모종과 상토를 공급하고 축산농가에는 면역증강제·보조사료 등 필수 자재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지원과 제도개선까지 병행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일상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딸기 육묘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 회복 지원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남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서부 내륙권에는 누적 300~800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해 산청·하동 등 도내 딸기 주산지의 육묘시설이 침수되면서 어린 모종과 상토가 대량 유실·폐기되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딸기 육묘 피해는 산청·하동 두 지역 전체 육묘 재배물량의 약 27.8%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딸기 육묘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고, 농업재해 발생 시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실상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박완수 지사는 피해복구상황 점검회의에서 실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 지원 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7월 말 신속히 현장 조사를 실시해 농가별 육묘 피해 현황과 영농 재개 의향을 파악했고, 모종 부족분 600만 주를 사천·하동·함양 등 인근 지역에서 확보해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긴급 예비비 23억7000만원을 투입해 △정식용 딸기 모종 580만 주 △상토 23만 포를 피해 농가에 공급하여 농가가 가을 정식 시기를 놓치지 않고 딸기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축산분야의 경우 축사 침수와 사료 유실, 가축 폐사 등으로 인해 한우 127두, 돼지 200두, 닭 8만6000여 마리, 양봉 1만5000여 군 등 총 26만 마리의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약 64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예비비 9억7000만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던 △면역증강제 △보조사료 △사일리지 등 가축 생존과 건강 회복에 필수적인 사료 관련 축산자재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 200억원 특별융자
도는 집중호우 피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2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별로 산청 45억원, 합천 25억원, 의령 20억원, 진주 15억원, 하동 15억원 등 피해가 큰 지역에 우선 배정됐으며, 최종 규모는 도에서 조정해 집행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 추천과 심사를 거쳐 9월 초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12월 15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운영·시설자금을 연 1%(청년농어업인 0.8%) 저리로 지원하며, △운영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7000만원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까지 가능하다. 상환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조건이다.

도는 기존 기금 대출자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어업인·법인·생산자단체에 대해 1년간 상환 연장과 연장 기간 이자 감면을 시행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NH농협 시군 지부에 접수하면 된다.

◆농업재해 보상체계 개선
도는 이번 호우 피해 복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피해 농작물 및 시설하우스의 국비 지원율 상향과 △복구단가 현실화 △딸기 육묘의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산입, △딸기육묘 주수를 반영한 복구단가 신설 등이다.

도의 건의로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규모가 큰 농작물의 경우 대파대 단가를 현실화(100%)하고 대파대를 비롯해 여러 항목에 대해서 복구 지원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향후 농작물 피해 보상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딸기는 경남을 대표하는 고소득 작목으로, 이번 피해를 그대로 두면 농가 생계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예비비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농축산인에게 신속히 복구비가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인해 NDMS 기준 도내 15개 시군에서 농작물 침수 3009㏊, 농경지 유실·매몰 941㏊, 농림시설(비닐하우스, 부대시설, 각종 설비 등) 8331건, 저수지, 양·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 270건, 가축 폐사 26만 마리, 축사시설·설비 192건 등 농·축산분야에 총 164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창원=김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