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민주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대법원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입력 2025-08-28 15:02
수정 2025-08-28 15:05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4·10 총선 당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타인 명의 증권계좌는 사실상 피고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과 주식을 누락해 선거권자의 검증 기회를 박탈했고, 차명계좌 보유 주식은 본인 신고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약 5억원, 주식 보유 현황과 관련 융자 내용 등을 누락해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법정에서 "해당 토지는 실질적으로 타인 소유이며 주식 계좌 역시 내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