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임직원 6명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25-08-28 13:25
수정 2025-08-28 13:28


경기 부천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현직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천소사경찰서는 A새마을금고 이사장, 지점장·이사·직원 등 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월 5일 진행한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규 출자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신분증 사본을 조작하며, 내점 없는 고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정황도 드러났다.

위탁선거법 공소시효는 9월 5일 만료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