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추천된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적격성 논란이 일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지주사) 부회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다.
28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과 함께 사내이사로 추천된 이 전 부사장이 사실상 차기 대표에 내정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CJ 시절 1000억원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경영 실패 전력의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콜마홀딩스 측은 “(이 전 부사장은) CJ 재직 당시 문제 삼은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내이사 후보자 적격 여부는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 회장과 윤 대표 측은 CJ 및 CJ제일제당 상대로 법원에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했다. 재직 당시 CJ제일제당이 인수했던 자회사 바타비아가 수익성이 악화한 점을 거론하며 이 전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구심을 표한 셈이다.
사실조회 결과 CJ 측은 “그룹 차원에서 바타비아 경영 부실과 관련해 전반적인 경영실태에 대해 점검, 경영 진단 결과에 따라 서면경고를 진행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선 “정기 임원인사에서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해 임원 위촉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를 토대로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추가 선임 명분으로 ‘실적 개선을 위한 전문경영인 도입’을 내세웠지만 (이 전 부사장의 경영 실적을 감안하면) 이는 허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콜마홀딩스는 “사내이사 적격 여부는 주총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법원을 통해 전 소속 회사까지 끌어들여 사실조회를 진행하는 행태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사장의 사실조회 결과와 관련해선 “바타비아 인수 업무 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에 기인했다’는 CJ 측 답변이 왜곡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 골자인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총 소집허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26일까지 주총을 소집하게끔 했다. 이에 맞서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과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자신들을 포함해 10명을 콜마홀딩스 신규 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도 신청했는데, 콜마홀딩스는 오는 10월29일 주총을 열기로 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