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시청에 집중됐던 핵심 민원을 구청 중심으로 이관하며 '시민 중심 생활행정' 체계 구축에 나섰다.
화성시는 인허가·건축·녹지 분야를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전환해 민원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시정책실은 인허가 행정에 '3S 서비스 체계'를 도입했다. 시는 △Speed(신속처리) △Standard(업무 표준화) △Satisfaction(사전 안내)를 기반으로 각 구청에서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한다. 이에 따라 토지이동신청, 지적 재조사, 조상 땅찾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도 구청에서 30분 내 처리 가능해졌다.
주택국은 공동주택 관리, 임대사업자 등록, 소규모 건축허가 등을 구청에 이관했다. 특히 △6층 이하·2000㎡ 미만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해체·멸실 신고 △건축물 관리·점검 등이 소재지 구청에서 원스톱 처리된다.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소요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공원녹지사업소는 기획 기능을 유지하고, 현장 대응은 구청이 맡는 이원화 체계를 도입했다. 구청은 △산불 예방·진화 △재해우려목 제거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산림 불법행위 단속 등 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한다. 재난 대응 신속성과 일상 녹지 관리 수준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일반구 설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의 첫걸음"이라며 "특히 인허가와 녹지 관리 민원을 더 빠르고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