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투자해 19억 차익"…용인 반도체 산단 불법 투기 적발

입력 2025-08-28 10:32
수정 2025-08-28 10:37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 행위를 대대적으로 적발했다.

경기도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전담 수사관 6명을 투입해 수사를 벌인 결과, 투기 사범 23명을 적발해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투기 규모는 총 135억 원에 달한다.

투기 수법은 다양했다. 위장전입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사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획부동산을 통한 불법 투기자는 8명,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악용한 사례도 1명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아들과 지인을 동원해 농지 허가를 받은 뒤 대리경작을 의뢰하며 9억 9000만원 규모의 불법 투기를 했다. 또 수원에 거주하는 B씨는 원룸에 위장전입한 뒤 허위 허가를 받아 8억 5000만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했다. 회사 기숙사로 주소를 옮긴 뒤 임야를 사들인 C씨는 나무 식재 의무를 지키지 않고 방치해 15억원 넘는 투기를 저질렀다.

기획부동산 수법도 확인됐다. 법인을 설립한 D씨와 E씨는 '개발지구에 포함된다'며 거짓 홍보를 벌이고 지분쪼개기로 토지를 팔았다. 이들은 7억원에 사들인 토지를 7개월 만에 19억원에 매도해 12억원 넘는 차익을 챙겼다.

농업회사법인을 내세운 수법도 있었다. F씨는 충북 제천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세운 뒤 법인 명의로 용인 농지를 허위 취득했다. 그는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위탁해 3억 7000만원의 투기를 벌였다.

현행법은 허위 허가 등 부정행위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개별공시지가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기도는 불법 투기로 시장을 교란한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아파트 청약 부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 결과도 연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