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 영장 기각…유승준 세번째 소송 오늘 결론 [모닝브리핑]

입력 2025-08-28 06:54
수정 2025-08-28 07:06
◆尹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특검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권성동 특검 조사…"통일교서 돈 안 받았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3시간 넘게 조사받고 귀가했습니다. 권의원은 '통일교에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했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말 맞추기를 시도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내용을 살펴본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선반영 상승 마감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AI)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7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32% 오른 4만5565.23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24% 상승한 6481.40, 나스닥 종합지수는 0.21% 뛴 2만1590.14에 장을 마쳤습니다.

◆美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예상치 '살짝' 상회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는 현지시간 27일 2분기(5∼7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각각 467억4000만 달러(65조1555억원)와 1.05달러(1463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평균 매출 460억6000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1.01달러를 각각 살짝 웃도는 수치입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 순이익은 1년 전보다 59% 증가한 257억80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난 5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수치에는 H20 칩의 중국 수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월가는 531억4000만 달러를 전망했습니다.

◆오늘 금통위…집값·가계대출 불안에 금리 동결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결정합니다. 전문가들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가계대출·집값 추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결정, 추경 집행 효과, 미국 관세 협상 전개 상황 등을 더 지켜본 뒤 10월 인하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세 번째 소송 오늘 결론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오늘 28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입니다.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 씨는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돌연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바 있습니다. 외교 당국은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 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