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검찰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건수가 매년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도입을 논의 중인 여당의 검찰 개혁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형사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접수한 이의신청 건수는 2만5282건이다. 이 추세라면 연간 5만 건 돌파가 예상된다. 이의신청은 2021년 2만5048건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 4만7386건을 기록했다.
이의신청 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신설됐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서 검찰에 최소한의 법적 검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안에 따르면 이의신청 심사는 중수청과 국수위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법 전문성이 부족한 외부 위원에게 이의신청 심사가 맡겨지면 사건 지연은 물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이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시온/최해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