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투공제 1년 연장법안 발의

입력 2025-08-27 17:47
수정 2025-08-28 01:52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에 세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3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신성장 사업화 시설, 신성장 연구개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일몰된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더 운영해야 한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추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올해를 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기업 혜택이 먼저 끝났고, 내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 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2%포인트의 추가 공제율 적용도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일반 시설투자 공제율이 중소기업은 12%에서 10%로, 중견기업은 7%에서 5%로 떨어질 전망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