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공소청 변경…헌법 89조 위반 논란

입력 2025-08-27 17:36
수정 2025-08-28 01:46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89조엔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 검찰청을 폐지할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법률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 임명’을 규정한다. 민주당은 공소청법에 ‘헌법상의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한다’는 식의 단서 조항을 두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수장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헌법에 있어서 문제지만, 검찰청이나 검찰총장의 권한이 구체적으로 헌법에 없기 때문에 공소청으로 바꿔도 위헌까지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사의 보완 수사 권한까지 삭제되면 헌법 제12조 3항에 명시된 검사의 책무인 영장 청구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일단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수사를 검사가 해야 한다는 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