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 환자에 2.8조 환급…1인당 131만원 받는다

입력 2025-08-27 16:23
수정 2025-08-27 16:24

지난해 병원비가 본인부담 상한을 초과한 환자들이 총 2조792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당국은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해 지난해 의료비가 이를 초과한 환자 213만5776명에게 총 2조7920억원을 지급한다. 1인당 평균 131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가운데 소득 하위 50% 이하가 190만287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지급액도 2조1352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76.5%에 달했다. 의료비 부담이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경감됐다.

환자 2만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낸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808만원)을 초과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공단이 미리 160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사후 환급 대상자 213만4502명 가운데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한 108만5660명은 별도 절차 없이 계좌로 환급금을 받는다. 나머지 대상자는 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거쳐 지급된다.

공단은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등으로 본인 계좌를 등록해 환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