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쓰면 '불법'…학생들 '멘붕'

입력 2025-08-27 16:19
수정 2025-08-27 16:37

내년부터 학교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된다.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돼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뒤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그는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 지금은 학생들이 조금 실망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각 학교는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보관·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와 보호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