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27일 강 변호사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처남 업체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쟁점은 '수사 개시 검사' 여부였다. 강 변호사 측은 "공소 제기 주체가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검사가 직접 피고인을 조사하며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의뢰로 검찰 수사관이 조사한 사안은 검찰청법 4조 2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동일시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B 검사가 먼저 범죄 인지 절차를 밟았고, 사건은 재배당돼 A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B 검사가 전체 사건을 포괄적으로 인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선고 직후 강 변호사는 "법원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판단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선거운동 자금 불법 지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수원=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