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 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변론이 분리된 상태다. 이날 정 전 비서실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만약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증인 신청 대상에 제한은 없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통령 측은 앞선 지난 5월 27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만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등 재판 등에 이어 중단됐다. 정 전 비서실장과 배씨에 대해서만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기일은 10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당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 조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