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를 견제해야 할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더해, 한 전 총리가 보인 '국정 공동 운영' 시도 등 정치적 행보가 증거인멸과 범죄 중대성 측면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11명) 채우기에만 급급했고, 정작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도 특검은 내란 방조 행위로 보고 있다. 실제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법률상 규정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 정족수가 채워진 뒤 2분 만에 종료됐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수사 단계에서 CCTV 등 물적증거가 확보되자 계엄 선포문 관련 진술을 바꾼 점은 증거인멸 우려 중 하나로 지적된다.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남은 수사 속도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약 7시간 숙고 끝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선포문과 관련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정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