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보증금 피해…서울시가 먼저 갚는다

입력 2025-08-26 19:39
서울시는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 4400만 원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동시에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SH 직영체계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가구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장위동,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업장에서 7가구 대상 3억 4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는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만회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피해 입주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해 이르면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입주민이 사업자 상황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보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시와 SH가 먼저 나서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에 나서 입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 발생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건물은 사업자 소유로서 SH와 사업자 간의 계약 체결에 따라 공급됐다"며 "사업자 측의 문제 발생 시 SH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해당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부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 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서울시는 이번 피해가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하고 △임대료가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하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했다"며 "이후 서울시는 입주민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해 올해 초 사회주택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2025년 7월 입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 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방침이다. 서울시 누리집(사회주택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평가 결과와 재정 건전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