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급여 비과세 기준 완화…성별 격차 정책 4009건 개선

입력 2025-08-26 18:22
수정 2025-08-26 18:50
기획재정부가 올해 기업이 근로자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출산·보육 관련 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했다.

출산·보육 관련 급여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까지만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선 이후 출산 후 2년 이내에는 출산 관련 급여의 지급액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 보육 관련 급여는 종전과 같이 월 2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6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해당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지난해 법령, 사업 등 총 2만6468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과제 중 6986건의 정책 개선을 추진했으며 이 중 4009건을 이행 완료했다. 이행률은 57.4%로 전년도 대비 3.5%포인트(p) 상승했다.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 양육자에서 2자녀 이상 양육자로 확대했다. 2자녀는 50% 경감, 3자녀 이상은 면제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 및 일자리 목표 수립 시 여성 고용률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이뤄졌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성의 응급상황 대처 교육 기회가 낮은 현황과 남성의 높은 심혈관질환 사망률 특성을 고려해 보건소, 평생교육기관, 새마을 부녀회 등을 통해 중년 유배우자 여성 참여도를 높였다.

울산광역시는 업무시간 제약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사업 대상에서 소외되는 남성 근로자를 위해 조선소, 예비군 훈련장 등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해 남성 참여를 확대했다.

폭력 예방 분야에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국방부는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24시간 앱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성폭력 신고, 표준화된 상담일지 기록 체계 제공 등 군 내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경남 거창군과 하동군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내에서 폭행·성폭력을 행한 경우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여가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