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센 상법'도 본회의 강행 처리 [영상]

입력 2025-08-25 17:51
수정 2025-09-01 18:10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처리돼 소송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일은 공포 1년 뒤부터지만 집중투표제는 법 시행 후 첫 이사 선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추가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개정 상법으로 주주 평등 원칙을 강화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강현우/김우섭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