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처리하자마자…'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동 건 與

입력 2025-08-25 17:11
수정 2025-08-26 01:42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으며 법안을 다듬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이 마무리됐고, 추가 상법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자사주 문제”라며 “자사주 소각 등을 상법에서 다룰지 자본시장법에서 할지 정기국회 기간 조율하고 다듬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10%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이 200개가 넘는 상황이고 (자사주 보유가) 상당히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자사주를 과도하게 보유했다가 경영권에 문제가 있을 때 우호 세력에 싼값에 넘겨 주가가 하락하는 폐해를 방지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돌아가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에게 보상하게 한다거나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 자사주를 활용하는 게 현실인 만큼 이 기회에 경영권 방어 장치 입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당내에서 1·2차 상법 개정을 주도한 특위는 9월 정기국회 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입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업의 자사주 보유와 관련해 ‘소각 의무화’와 ‘처분 방식 공정화’ 등 두 갈래의 법안을 발의했다. 처분 공정화란 자사주를 제3자에게 처분할 때 신주 발행과 비슷한 규제를 하거나 처분 목적을 열거해 남용 여지를 줄이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해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 카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는 만큼 배임죄 폐지 문제까지도 내부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정부와 논의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