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자 10명 중 7명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감액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중기중앙회는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의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등 정책적 과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26.8%, DB손해보험 21.6%, 현대해상 20.8%, KB손해보험 14.4% 순이다.
조사 결과 정비요금 결정 때 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정한 요금이 아니라 보험사 기준에 따른다는 응답이 27% 안팎으로 드러났다. 정비 후 대금 정산은 '10일 이내'가 보험사에 따라 61.2%~65.8%로 가장 많았지만, 지급 기일을 초과한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는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삼성 77.2%, DB 76.2%, 현대 73.9%, KB 71.3% 순이다.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이 언급됐다.
삼성화재가 최근 3년간 감액 건수 비율이 71.2%로 가장 높았다. DB(70.8%), 현대·KB(69.8%)가 뒤를 이었다.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 10.1%, DB 10.0%, 현대 9.9%, KB 9.6%로 집계됐다. 중기중앙회는 "100건 중 70건 이상의 수리비가 10% 감액됐다는 것"이라며 "정비단가의 결정과 이행을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혓다.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66.1%)이 가장 많았다. 통상의 작업시간 및 작업공정 불인정(64.5%), 정비 비용의 일방적인 감액(62.9%), 보험사가 받아야 하는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대신 받도록 강요(50.2%), 특정 정비 비용 청구 프로그램 사용 강요(41.4%)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는 보험사별로 DB 1049건, 삼성 729건, 현대 696건, KB 228건 순이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표준약정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95.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표준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수리비 삭감내역 요청 시 공개(89.6%), 수리비 청구시기와 지급시기(87.3%), 수리비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규정(86.3%)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거래에서 불합리한 관행들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며 “정비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수리비 산정 기준 등은 정부 차원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