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상욱,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 논란…"인지 못해"

입력 2025-08-22 17:37
수정 2025-08-23 01:25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울산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재직해온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실제 활동은 없었고 최근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선 위법 겸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3년 3월부터 울산 대부업체 마다스컨설팅대부 사내이사로 재직해왔다. 울산은 김 의원 지역구(울산 남갑)가 있는 곳이다. 법인이 이사 선임 등기를 하려면 당사자 인감증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20년 설립된 이후 법인·기관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해 처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곳에서 보호감시인(변호사)으로서 업체의 법령 준수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겸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지역 관련 일을 많이 했는데, 일일이 기억하지 못해 정리하지 못하고 잊은 상태였다”며 “최근 회사 측 연락을 받고 재직 사실을 인지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고 그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자신들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마다스컨설팅대부 관계자는 “작년에도 김 의원이 사임서를 냈는데 법인 상황이 좋지 않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며 “보수 지급 이력은 없고 현재 대체 변호사 인력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내이사 등재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극히 일부일 때만 허용된다. 국회의원 영향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국회법 155조 2호에 따르면 현직 의원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만으로도 국회 징계 사유”라며 “일부라도 급여 수령 사실이 있을 경우 형법상 수뢰죄 또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80년생인 김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국민추천제’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소장파 정치인 이미지를 굳혔고 지난 5월 민주당으로 적을 옮겼다.

이시은/정소람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