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1심 징역형 불복해 항소

입력 2025-08-21 21:55
수정 2025-08-21 22:08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자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씨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512만원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73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2020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 있는 합성 대마를 매매한 점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시했다.

아내 임 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잘못을 인정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