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암호화폐(코인) 보유 은닉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재산 신고 당시 허위 신고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코인 투자로 수십억대 수익을 올린 김 전 의원은 재산 신고 당시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코인은 신고하지 않아 재산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 과정 등을 누락한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직자 윤리 등을 성립한다는 목적에 장애를 초래한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가상자산을 등록 자산으로 포함하지 않은 입법 공백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악용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형별 규정 적용 확대를 통해 바로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비서관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검찰의 기소는 대법원의 판례와 형법에 반하는 명백한 정치적 기소"라며 "그렇기 때문에 1심·항소심 재판부 모두 한 번의 공판 기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