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방송3법' 중 두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MBC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사장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친여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려는 목적이 다분하다며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지난 5일에는 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토론을 시작한 지 7시간여 만에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 날인 이날 통과하게 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