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에서 안마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들을 불법 고용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강요·알선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524만40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17일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 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2022년 7월 안마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여성들을 기본급 120만원과 별도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채용했다. 이 여성들은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해당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했다.
업소 영업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이뤄졌다. 이 업소는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안마뿐 아니라 태국 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1회 가격은 3만~10만원 선이었다. 일부 종업원들은 업소 내에 감금돼 외부 출입이 제한됐다. A씨 등은 이들에게 “성매매를 해야 빚을 갚을 수 있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감금돼 있던 한 태국 종업원이 택시기사, 피해자 지원 단체 상담원 등에게 구조 요청 메시지를 보내면서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작년 9월 1심 법원은 A씨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적 해악이 큰데,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외국 여성에 대한 기본적 인권 침해로까지 나아간 것이어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 손님 안내 등을 도맡았던 피고인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올해 4월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