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속돼 있는 면사무소 예산 약 8억 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박광서·김민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월 및 7억 90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계 담당 공무원으로 1년 동안 양평군 예산 8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며 "횡령 규모와 기간, 범행 동기,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양평군에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당심에서도 추가로 5000만 원을 변제했다"며 "예산 관련 재정보증보험으로 손실액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 시절인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B 면사무소 예산 7억 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공사비와 용역비 수주업체 계좌번호 대신 자신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A 씨는 또 비슷한 기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1863회에 걸쳐 총 16억여 원을 동원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양평군의 재정 부실을 초래해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며 A 씨에게 징역 6년 및 7억 90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