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측근' 김용 보석에 "검찰 억지기소 바로잡아야"

입력 2025-08-20 15:22
수정 2025-08-20 15:28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으로 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의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 신평동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는 지금 언론에서는 사라진 단어들"이라며 "그것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것이 12·3 내란 사태로, 이 과정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행스럽게 보석 인용됐다고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이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나"라며 "차제에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했던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서 그동안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기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당대표로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보석 결정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김 전 부원장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김 전 부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에 희생된 피해자"라며 "김 전 부원장 사례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검찰 독재를 해왔는지에 대한 방증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한다"고 거들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해 "늦었지만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이라며 "정치검찰의 기획 수사는 검찰권을 사유화한 권력의 폭주이자 국민주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내란 음모 도구였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전날 김씨의 보석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보석은 일정한 조건을 걸고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주는 제도다. 보석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성남시의회에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준호, 김기표, 김승원 의원 등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출소하는 김 전 부원장을 만나러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출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억울함 남아 있지만 윤석열 검찰 정권으로 인해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저와 동지들의 무고함도 조만간 반드시 밝혀질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 재차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지만, 지난 2월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