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 20일 10:0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내년부터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하는 만큼 이를 실질적인 지배구조 최적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버넌스 포커스 제30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포함되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해 주목할 만한 변화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2017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처음 도입됐다. 2019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가 의무화됐으며 2022년에는 자산 1조 원 이상, 지난해에는 5천억 원 이상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번 보고서는 의무공시 기업(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가운데 비(非)금융업 기업 496곳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올해 15개 핵심지표 준수율은 지난해 평균 50%에서 올해 55%로 높아졌다.
핵심 지표별로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항목의 준수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25%포인트)으로 상승했다.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변화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반면 ‘집중투표제 채택’ 항목의 준수율은 3%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 집중투표제의 경우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항목(준수율 14%) 및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항목(준수율 35%) 등도 저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높은 준수율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상장사는 준수율이 낮은 지표 5가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 성(性)이 아님’ 항목은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준수율은 80%였지만, 2조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30%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준수율이 높은 지표와 낮은 지표 구성이 작년과 거의 비슷한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가 큰 지표 역시 작년과 동일해 규모별로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는 기업 거버넌스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공시를 위한 공시’에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핵심지표의 준수 여부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닌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연계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에는 이사회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이사회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9가지 질문’이 수록됐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