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도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입력 2025-08-19 17:28
수정 2025-08-20 01:32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생명보험협회 및 보험사 관계자들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하는 연금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노후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입이 추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에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한 제도다.

삼성·교보·한화·신한·KB 등 5개 생명보험사는 10월부터 관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유동화 개시 연령은 기존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가입금액 35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12개월치 연금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지급 연금형부터 시작한다.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기로 했다. 다만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