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요 사모펀드 전방위 세무조사

입력 2025-08-19 17:29
수정 2025-08-20 14:45
국세청이 이달 한앤컴퍼니와 블랙스톤 한국법인 등 주요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계기로 MBK파트너스에서 사모펀드 전반으로 세무당국의 조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주 한앤컴퍼니를 세무조사했다. 조사4국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한앤컴퍼니의 지난해 말 약정액(투자자들이 출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16조4741억원으로 MBK파트너스(17조5477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이 운용사는 한온시스템, 남양유업, SK스페셜티 등에 투자하는 등 ‘빅딜’을 주도하면서 주목받았다.

조사4국은 지난주 한앤컴퍼니에 이어 블랙스톤, 앵커에쿼티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3곳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의 사모펀드 조사는 지난 3월 시작됐다. 홈플러스가 3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직후, 이 회사 전자단기사채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사 4국은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의 2021년 이후 국내 투자건 뿐 아니라 운용역들의 탈세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MBK에 4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업계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 3월에 KCGI, 4월에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를 조사했다.

4월 이후 잠잠하던 조사는 새 정부 출범과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 직후 재차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 이익을 얻은 불공정행위 탈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주가조작 목적 허위 공시 기업 9곳, 기업사냥꾼 관련 8곳,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관련 10곳 등이 조사를 받았다. IB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홈플러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