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사진)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고,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고충 처리 현황·제도 운영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김 의원은 최근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빠르고, 전투부대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 명이 줄었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병력 자원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