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든 남북합의서 국회 동의 의무화 추진

입력 2025-08-19 13:12
수정 2025-08-19 14:11

정부와 여당이 남북합의서 비준의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남북 정상 간 이뤄진 남북합의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법이 개정되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비준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간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비준은 서명한 조약이 국제·국내법적 효력을 갖도록 공표하는 절차다.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헌법은 국회에 비준 전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양측 합의 시 통상적인 조약과 달리 비준에 국회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건 아니다. 현행 남북관계법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간 민주당은 모든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국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고, 정권이 바뀌면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한 의원은 "남북합의서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친다면 현 정부와 차기 정부 모두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1972년부터 현재까지 발표한 6건의 공동성명(선언)에도 법 개정 사항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4 남북합의서(1972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6·15 공동선언(2000년), 10·4 선언(2007년), 4·27 판문점 선언(2018년), 그리고 9·19 평양선언(2018년)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일각에선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우려를 갖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상 간 합의 후 야당이 반대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변수 또한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을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느냐는 주권 문제도 부각할 수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