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한다. 교통 체증이 잦은 강남대로 같은 간선도로와 전통시장 주변에서 시민 참여형 실전 훈련이 펼쳐지면서 ‘모세의 기적’이 재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거나 끼어드는 행위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훈련은 민방위 공습경보와 연계해 약 20분간 실제 출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방차 긴급출동, 사이렌·경광등 작동, 현장 안내 방송은 물론 일반 시민이 소방차에 탑승해 운행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소방차 길 터주기 범국민 공감대 확산과 양보운전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TV·옥외전광판, SNS 등에서도 길 터주기 필요성과 운전 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은 상황별로 다르다. 교차로나 일방통행로에서는 차량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이 2차선으로 비켜야 하고,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을 통과하도록 좌우 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이 보이면 잠시 멈춰야 한다.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신속한 재난 현장 도착을 위해 길 터주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양보운전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