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소니코리아가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씨네허브, 더디씨에이치, 디씨엔씨 등 3개 사가 소니코리아를 상대로 약 560억 원의 손해를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 3개 사는 디지털 영사 시스템 보급 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들이다. 극장에 네트워크와 서버, 프로젝터 등 장비를 공급하고 영화 배급사로부터 디지털영사기비용(VPF)을 받아 수익을 낸다.
이들은 2012~2013년 소니코리아와 VPF 징수 위임계약을 맺었다. 원고 측 3개 사가 극장에 디지털영사기를 설치하면 소니코리아가 배급사로부터 VPF를 대신 받고, 이 중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주는 식으로 수익을 배부하는 구조였다.
2022년 10월 원고 3개 사는 소니코리아가 자사에 정산한 VPF가 계약서상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못 미친다며 차액만큼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소니코리아가 위임 계약상 의무, 선량한 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3개 사는 1차 VPF 징수 위임계약서에서 계산 방법이 일부 수정된 2차 위임계약서 스캔본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이메일의 진위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2차 계약서와 계약서가 담긴 이메일이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와 피고 간 해당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소니코리아 측이 제출한 이메일이 원본이고, 원고 측에서 낸 이메일은 본문 내용이 수정되거나 첨부파일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것이라고 봤다. 2차 위임계약서에 날인된 소니코리아 측 인장도 계약 체결 당시 소니코리아의 등록 인감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원고 3개 사는 1차 계약서의 문구 수정 등을 소니코리아 측과 협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원고 3개 사는 2차 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관리 대상 계약서가 너무 많아 원본 보관을 포기하고 대부분 스캔본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받은 VPF가 최고 100억 원에 이르는바, 이런 중요 문서를 단순히 보관 또는 관리가 어려워 원본이 없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소니코리아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원고 쪽에는 법무법인 광장, 동인, 산우 등 여러 로펌이 붙었다. 지난달 28일 자로 원고 3개 사가 항소해 소송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