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요금 미납액도 채무조정 된다

입력 2025-08-18 17:09
수정 2025-08-19 01:29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도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9일부터 적용된다.

신용회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 채무를 통합 조정해왔다. 그러나 일부 통신업체가 업무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채무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됐다”며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