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

입력 2025-08-18 13:53
수정 2025-08-18 13:5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것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조국 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라면 재심 청구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날 공개된 조 전 대표의 한겨레신문 인터뷰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면 논란에 대해 "비판 자체에 대해 제가 고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비판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저는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 말을 지금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재심을 청구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는 "재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걸 원치는 않는다"며 "저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용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턴증명서 기재 시간과 실제 활동 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신들의 지위 보전과 검찰 개혁 저지를 위해 검찰권이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렀다"며 "솔직히 말한다.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단, 국민 다수가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경우엔 예외"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조국 탈옥' 글을 올린 뒤 30분이 지나서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한 조 전 대표에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조국 수사 윤석열·한동훈 등 6명, 공수처 수사 본격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조국 씨 주장대로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조국 씨 수사하다 좌천 네 번에 압수수색 두 번, 유시민 계좌추적 가짜뉴스 음해당한 한동훈이 아니라 1, 2,3심 유죄 판결해 조국 씨 감옥 보낸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썼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